인천 천원주택 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! 신청기간은 단 일주일입니다. 구체적인 신청조건을 확인해보세요. 아래 모집공고 다운받기는 인천도시공사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.
📆 인천 천원주택 모집 일정
- 📢 공고 발표 : 2025년 2월 10일(월)
- 📢 신청 접수 : 2025년 3월 6일(목) ~ 3월 14일(금) 인천광역시청 직접 방문 ※우편접수 불가함 ※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
- 📢 접수 장소 :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[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(구월동)]
- 📢 접수 시간 : 10:00~17:00 (주말 및 공휴일 제외,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- 📢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: 2025년 6월 5일(목) 공사홈페이지내
- 📢 주택 지정, 계약 : 개별 안내
- 📢 입주 : 계약일부터 60일 이내
🏡 공급 개요
- 📢 공급 세대 : 500호 (신혼·신생아 매입입대주택Ⅱ 500호)
- 📢 공급 주택 : 국민주택 규모(전용면적 85㎡) 이하, 방 2개 이상인 주택
🏡 공통 신청자격
모집공고일 현재(2025.02.10.)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·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, 아래의 ①~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✅ ① 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(혼인신고일이 ’18.02.11.~’25.02.10.)인 사람
- ✅ ② 예비신혼부부 :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
- ✅ ③ 한부모가족 :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(‘18.02.11.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
- ✅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
- ✅ ⑤ 유자녀 혼인가구 :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(‘18.02.11.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)
- ✅ ⑥ 신생아 가구 :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(‘23.02.11. 이후 출생‧입양한 자녀 및 태아)
- ✅ ⑦ 혼인가구 :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
📌 인천 천원주택이란?
천원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,신생아 주거정책 「아이플러스 집드림」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,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 3만원(1일 임대료 1천원)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.
🏡 입주자 선정기준
- ✅ 1순위 : 신생아 가구 or 지원대상 한부모가족(「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)
- ✅ 2순위 : 1순위가 아닌,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or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
- ✅ 3순위 :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
- ✅ 4순위 : 1, 2순위가 아닌,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- ✅ 5순위 : 혼인가구
📆 공통 제출서류
- 📢 주민등록표등본: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
- 📢 주민등록표초본: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
- 📢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- 📢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: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(상세발급)
- 📢 공급신청서
- 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• (주의)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
- 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📢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
- 📢 신분증 및 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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